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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그141
【판시사항】
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에 있어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취지기재 자체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그 청구취지에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문언의 기재가 없는 한 설사 그 청구원인에 그 수인의 채무자들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들이라는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구취지가 수인의 채무자들에 대하여 청구금원의 연대지급 또는 각자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37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