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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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그139
【판시사항】
전부명령 송달후 그 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3 자 84그4,5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