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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마696
【판시사항】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권리이전기재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소정의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자가 건축물관리대장의 그 소유자를 동인명의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가 정하는 가옥대장상의 소유자등록과 같이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동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6자 85마798 결정, 1986.9.29자 86마670 결정(동지)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