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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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044
【판시사항】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더라도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길이 7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아카시아 말목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머리 및 좌측팔 부분을 수회 구타하고 말목이 부러지자 주먹만한 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길이 20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직경 5센티미터 및 길이 16센티미터, 폭 9센티미터, 직경 7센티미터의 큰돌 2개로 머리를 2회 때려 우측두정부 함몰골절등의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케 하였다면, 위 범행이 우발적이라 할지라도 살인의 결과발생을 인식하고 저지른 소행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형법 제25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