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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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034
【판시사항】
소집명령을 받고 이미 동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한 것과 정당한 사유
【판결요지】
실역미필자 기본교육훈련을 받으라는 교육소집명령을 받고 이미 위 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불응하였다면 위 교육훈련소집명령에 불응한 것에 관하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도2011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