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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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2002
【판시사항】
양형부당이라는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설시 정도
【판결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한 판시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설시로 충분하고 이러한 설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판단이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