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1168
【판시사항】
혼인빙자간음죄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본 예
【판결요지】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 마다 1회의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에도 개개의 간음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78.12.19부터 1981.6.26까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1981.11.22부터 1982.7.31까지는 대구 중구 시장북로 소재 시장 여인숙에서 동거하면서 혼인을 빙자하여 수회 간음한 것이다"라고 하는 공소장기재는 추상적인 범죄구성요건의 문구만을 기재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특정하였다고 할 수 없어 그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3도247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