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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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147
【판시사항】
등록된 실용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무효심판 없이도 권리를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은 신규성있는 기술적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의 구체적, 기술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무효심판의 유무에 구애됨이 없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지공용의 사유까지 포함한 출원이 있고 그 출원에 의한 등록이 있었다 하여도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가 인정될 수 없는 공지공용의 부분까지 권리범위가 확장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등록된 고안의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효심판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실용신안권의 침해도 있을 수 없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1964.10.22 선고 63후4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