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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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443
【판시사항】
사법서사의 업무범위
【판결요지】
사법서사법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도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사법서사법시행령 제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