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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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감도234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 재범의 위험성의 입증요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같은 제2항의 경우와는 달리, 그 조항소정의 전과 및 재범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법률상 간주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도 없거니와 반증을 들어 이를 부인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