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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84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경우와 그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나. 상속세 기본통칙의 성격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나. 상속세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내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일뿐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더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위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조 제3항, 제5조 제4항, 제5조 제5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