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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69
【판시사항】
법인이 퇴직직원의 설립준비에 대한 공로로 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초과지급한 퇴직금의 성질과 동회원이 손금처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영업을 해온 외국법인이 그 퇴직직원의 지점설립준비에 대한 공로에 관하여 지점설립준비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 퇴직금을 위 퇴직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위 퇴직직원에게 초과지급된 금액은 퇴직금 아닌 갑종 근로소득으로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충당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의 손금추인 사유로 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으로서 지출된 것임이 분명한 이상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소정의 부당행위, 부당계산에 해당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금처리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13조,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46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라)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3누23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