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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22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사실상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의 조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조세부과권자가 조세부과를 위한 자료수집에 장애를 받고 그로 인하여 조세부과권의 존재나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조세를 부과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2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