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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81
【판시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도과 후에 그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 제66조 제5항, 제66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