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부산상조개발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동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12.26 선고 84구1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회사는 관혼상제실시에 관한 제준비 및 알선업 등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그 상조규약에 따라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여 적립하였다가 회원이나 그 가족이 결혼을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회원에게 혼례 또는 장례의식에 필요한 일정 수량의 물품을 공급하게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일정한 역무를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주선한 내용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면 그 대가를 지급하여 주는 등의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및 상조협력비(가입한 회원들로부터 1구좌마다 매월 3,000원씩 60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의 회비를 징수하는데 회비완납 전에 역무공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미납된 회비를 한꺼번에 징수하고 그 사유의 발생이 가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회비 이외에 별도로 금 15,000원의 상조협력비를, 181일 이후 365일 이내인 경우에는 금 10,000원의 상조협력비를 징수한다)에서 예식장업자 또는 장의업자 등에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역무제공의 대가로 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예식장이나 장의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 즉 위에서 본 회원가입자와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중간에서 혼례 또는 장의에 관한 시설이용과 물품공급이 때와 장소 그리고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주선업자에 불과하고 그 자신이 독립하여 예식장업이나 장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원고회사가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회비(상조협력비 포함) 중 예식장업자나 장의사업자에게 그 시설이용과 물품공급등에 대한 대가를 지출하고 남은 소위 주선이란 역무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수입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건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 및 이에 이르게 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