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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168
【판시사항】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용역에는 해당하나 동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속하지 않는 역무의 제공 등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소위 노우-하우 휘(KNOW-HOW FEE)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어떤 역무 및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동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이른바 노우-하우(KNOW-HOW)라 함은 공업목적에 도움이 되는 어느 종류의 기술을 단독 또는 결합하여 작성하고 그것을 실제로 응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비밀의 기술적 지식, 경험 또는 그것들의 집적을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그것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에서 말하는 용역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한편 노우-하우는 이른바 공지기술이나 특허기술과는 달리 원래의 소유자가 기술비결을 비밀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사용자의 전유물로서 사용 실시함에 그칠뿐 그것이 공개되거나 특허를 받게되면 이미 비밀인 상태의 전유적 가치는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노우-하우 방식에 의한 기술공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용역의 공급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방법에 의하여 도입한 기술. 비결등을 사용한 대가인 이른바 노우-하우 휘(KNOW-HOW FEE)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 제3항 / 나.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