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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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998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법원의 재량유무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해야 하고, 또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