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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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802
【판시사항】
편도 1차선의 내리막 길에서 우회전 신호없이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버스운전사에게 업무상 과실책임을 인정한 예
【판결요지】
시내버스 운전사가 편도 1차선의 약 10도정도 경사진 내리막길인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를 보내지도 않고 거울을 통하여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도 없이 우회전하다가 동버스의 우측 뒤를 따라오던 오토바이를 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 차체로 충격 사상케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위반의 죄로 처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