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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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감도223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 합계 5년 이상인 자의 의미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라 함은 확정된 선고형의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를 뜻하는 것이므로 피감호청구인이 처벌받은 징역형의 형기합계가 5년이 되는 이상 비록 특별사면으로 확정된 선고형의 일부의 집행을 면제받아 실제로 복역한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위 법조 소정의 형기합계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감도113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