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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54
【판시사항】
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청구와 별도로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2호, 제3호, 제173조 제2항, 제176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 군내에서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은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인 당해 소득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득세할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76.12.31 법률 제2945호로 개정된 것) 제172조, 제173조, 제176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3.27 선고 81누99 판결, 1986.6.10 선고 85누67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