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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33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의 성질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취소처분등에 관한 기준과 처분절차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행정명령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조직 내부에서 관계행정기관이나 직원을 구속함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의 적법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2.28 선고 83누551 판결, 1984.3.13 선고 83누37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