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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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05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의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상속세법 제29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1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