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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85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자산취득시기에 관한 의제규정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공제되는 동법 제45조 제1항의 취득가액 계산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을 산정할 때는 물론 동법 제70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출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부칙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개정된 것)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3누469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