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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75
【판시사항】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 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 되는 이른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6.10 선고 86누39 판결, 1986.7.22 선고 86누167 판결, 1986.11.25 선고 86누32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