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128
【판시사항】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원고와 소외 2인 사이에 위 소외 2인은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원고는 건축비를 출자하여 3인 공동으로 위 토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키로 하며 건축도중 공사비 부족시는 3인이 균등하게 이를 분담하고 분양후 정산결과 손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3인이 균분키로 하되 공사일체는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 완성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위 3인이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완공된 건물을 분양한 후 3인 명의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소정의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제1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