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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91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증여의제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 등록된 수탁재산은 당해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위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므로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되는 이른바 명의신탁은 신탁법 제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신탁법상의 신탁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등기, 등록, 표시 또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재산이 위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