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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69
【판시사항】
납세의무자가 형사상 처벌을 모면키 위하여 한 신고에 기한 과세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소득금액의 신고가 과세관청의 강력한 유도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이나 세무사찰을 모면하기 위하여 서명날인한 각서 등에 기한 것인 경우, 과세관청이 그 주장의 소득금액의 구체적인 액수와 그 근거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위 신고는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러한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도 위법이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1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