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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71
【판시사항】
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을 대비하여 볼 때 비록 본원 상표의 뒷 부분은 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의 그것은 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현저한 관념을 인정할 수 없는 무의미어에 불과한 위 각 뒷부분을 앞머리의 와 결합하여 볼 때 양자는 그 외관, 관념, 칭호상 유사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다같이 동종상품인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양자는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인 관점에서 보아 거래상 혼동, 오인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