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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115
【판시사항】
가. 본원상표 "Canon"캐논과 인용상표 "Canon"의 동일유사 여부 나.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영문자와 한글 을 상하로 병기하여서 된 문자상표와 영문자 "Canon"만으로 된 문자상표는 한글자 "캐논"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잔여 부분의 영문자가 완전 동일하여 그 문자의 구성이나 외관이 유사할뿐만 아니라 영문자 "Canon"은 영문발음기호에 따라 "캐논"이라 호칭되는 것이므로 그 칭호에 있어서도 동일하고, 그 관념 또한 동일하여 극히 유사한 상표이다. 나. 어떤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저명하게 되면 그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그 상표를 주지시킨 상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는 물론이고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판매하는 현대와 같은 산업구조에 비추어 그 사용상품이 저명 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를 오인하게 함으로써 그 상품 및 영업의 혼동이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어서 그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혹은 동 조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1986.3.11 선고 85후97 판결, 1986.3.11 선고 85후136 판결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