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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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713
【판시사항】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소비한 후 그 금액상당을 반환한 경우, 추징여부
【판결요지】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로 받은 금원을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금원을 일단 소비한 뒤 받은 금원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였다면 받은 금액 자체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금액상당의 금원을 추징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변호사법 제8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