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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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866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의 필요없이 법원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예
【판결요지】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된 계약서의 말미에 “건물 및 토지는 1978.4.17 현재의 현상태로 한다”라고 추가 기재한 문구의 뜻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시의 점유상태를 한계로 하여 토지를 매도한다는 뜻으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증언한 것이 위증인지 여부에 관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위 계약서 말미문구의 구체적인 뜻이 지상건물의 손상이나 형질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가 되는 이유를 설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심리결과 설령 계약서 말미문구의 뜻이 공소장기재 내용과는 달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공소장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