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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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79
【판시사항】
압류재산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위 압류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위 압류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24조, 행정소송법 제38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