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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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49
【판시사항】
사실상 허무한 단기대여금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이어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회사가 사채를 쓰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명의의 단기대여금계정을 이용하여 사채를 조달한 때에는 동인으로부터 단기대여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 하고, 사채를 변제한 때에는 동인에게 이를 대여한 것으로 위장처리하고 각 사업년도마다 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인정이자를 미수수익으로 가공처리해온 경우, 그것이 사실상 허무한 단기 대여금채권의 인정이자로 가공처리한 미수수익채권인 이상 이를 면제하여 주었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귀속된 바 없으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이 정하는 인정이자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