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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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12
【판시사항】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한 2중의 부과처분중 과세관청이 최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에게 1차로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한 후 원고가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 동일한 과세원인에 따라 이전된 주소지로 재차 동일금액의 양도소득세등을 부과고지하자 원고로부터 어느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있자 최초 부과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고지하고 최초의 납세고지서를 회수한 후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경우, 최초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 나중에 한 과세처분만이 남게 되었다 할 것이고 동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면 당초의 과세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떤 법률상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그 때문에 후자의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