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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46
【판시사항】
관리인을 고용하여 빌딩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하여 온 경우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부동산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리인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빌딩관리를 위한 제반업무를 처리케 하여 왔다면 동인에게 지급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31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부동산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3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