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5누904
【판시사항】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지 않고 사업자 등록도없이 대금업을 영위하여 취득한 이자수입도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1년반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업무용 차량 5대와 상시 7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900여억원의 자금을 동원하여 70여명의 고객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대한 이자수익을 취득해 왔다면 비록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단기금융업인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금전거래행위는 이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금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전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자상당의 수입은 거래당시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제1항 제8호,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호 소정의 대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 제20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