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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93
【판시사항】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있는 사업양수인에는 그 사업장을 구성하는 일부시설 또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건설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인 건설업면허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동 법조 소정의 사업의 양도 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41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9.28 선고 82누291 판결, 1983.3.8 선고 82누292 판결, 1985.10.22 선고 84누51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