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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86
【판시사항】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이 단순한 명의신탁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적용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79.1.16 선고, 78누396 판결, 1982.10.12 선고, 82누121 판결, 1983.7.26 선고, 83누192 판결, 1985.11.12 선고, 85누423 판결, 1986.11.11 선고 ,85누798 판결(동지), 1986.11.11 선고, 86누116 판결(동지), 1986.11.11 선고, 86누42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