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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73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 제6조의2, 제70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21조의 2 제4호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본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건물이라도 그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유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이상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 (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조의2, 제70조 제7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제121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누15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