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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557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등의 각 규정을 모아보면,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안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60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1984.3.13 선고, 83누613 판결 ,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1984.9.25 선고, 84누196 판결, 1985.3.26 선고, 84누237 판결,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1986.2.25 선고, 85누976 판결, 1986.6.10 선고,86누15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