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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84
【판시사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도 이들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누517 판결, 1985.3.26 선고 84누52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