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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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907
【판시사항】
횡령한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횡령 이후에 금품을 반환하려고 한 것은 범죄 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이지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110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