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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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842
【판시사항】
무면허 침술행위의 죄책
【판결요지】
침술행위는 의료법 제60조 소정의 의료유사행위로서 면허없이 위와 같은 의료유사행위를 하는 것은 동법 제25조의 무면허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제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10.11 선고 77도201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