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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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833
【판시사항】
증거의 채부와 법원의 재량
【판결요지】
증거의 채택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원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불필요하다고 보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