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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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661
【판시사항】
보호감호기간에 대한 작량감경 여부
【판결요지】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보호감호기간은 법정되어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형법 제5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13 선고 84도2223,84감도344 판결, 1986.10.28 선고 86감도202 판결(동지), 1986.10.28 선고 86감도207 판결(동지)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