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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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083
【판시사항】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한 후 그 금액상당을 반환한 경우와 추징
【판결요지】
뇌물로 수수한 금원을 소비하고난 후에 그 금액상당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131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