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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935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 2 제3항 단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모두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두 가액중 어느 한쪽만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위 두 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불분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함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2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4.26. 선고 82누5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