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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53
【판시사항】
납세의무자의 형의 사업장에서 그곳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 송달인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아닌 동인의 형의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위 형의 종업원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동인의 형수의 인장을 받아 수령증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서류의 송달은 법에 정한 송달할 장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교부받은 자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도 아니어서 적법한 송달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