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최병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4.9. 선고 85구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4.11.10 소외 문화가스주식회사(이하 '문화가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엘.피.지 가스충전업허가권을 양수하였을 뿐이며 그 이외 문화가스의 사업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는 아니하였고, 비록 원고가 문화가스에서 사용하던 토지·건물 및 영업시설물 일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그 종업원 7명도 계속 고용하고 있기는 하나, 위 토지·건물 및 영업시설물 등은 소외 주식회사 삼일사의 소유인 것을 문화가스에서 임차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원고 역시 편의상 이를 위 삼일사로부터 새로이 임차하여 영업에 사용한 것일 뿐이고, 또한 문화가스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케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가스충전업 허가권만을 양수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2조 소정의 포괄적으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