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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23
【판시사항】
가. 근로소득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의 성부 나. 인정상여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을 당시 그 대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의무는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현실적으로 소득세를 징수하였거나 아니하였거나 또는 징수가 가능한가 아니한가를 불문하고 국가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기는 하나 이는 원천징수의무가 적법하게 성립된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또 원천징수의무자인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양자는 표리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나.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1, 2항에 의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소득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동의무의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거래상대방 즉, 대표자가 생존해 있어야 하며 그가 이미 사망한 경우라면 원천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4호 / 나.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324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